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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매사촌137
핫한매사촌13719.08.20

세탁소에서 옷 분실시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200만원의 고가의 패딩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고 2달 이상 찾아가지 않아서

옷이 분실되면 누가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되나요

이런 경우도 주인이 책임을 저야 하나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 책임이 나누어지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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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판결을 보면 세탁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13766 손해배상 판결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의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의 과실로 원고 소유의 양복 하의를 분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위 양복 하의 가격 2,000,000원과 위자료 1원의 합계 2,00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 부분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피고는 감정물인 양복 상의가 분실된 하의와 한 세트를 이루는 상의임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5. 23.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남성 양복 상․하의의 세탁을 의뢰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6.18. 피고로부터 위 양복 상의만을 인도 받은 사실, ③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원고 소유의 양복 하의를 분실한 사실, ④ 상․하의 한 세트 중 상의와 하의의 가격비는약 65:35인 사실, ⑤ 분실한 원고 소유의 양복 상․하의 중고품의 가격이 768,300원인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감가상각을 감안한 의류 분실 당시의 교환가격 즉 시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판결 등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68,905원(= 768,300원 ×3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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