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연말정산을 와이프 의료비만 저한테 몰아서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의료비외에 보험,신용카드 등 전부 저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와이프 회사에 의료비를 제외한 항목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중복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이 2023년01월 14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증명서류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일괄제공 동의를 취소하기 어려운 상태

      일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질문자님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해당 내용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배제사항을 적시하여 세액을 추가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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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