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로 연말정산을 와이프 의료비만 저한테 몰아서 신청해달라고 했는데 의료비외에 보험,신용카드 등 전부 저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와이프 회사에 의료비를 제외한 항목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중복 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각자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이 2023년01월 14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증명서류 일괄제공 동의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일괄제공 동의를 취소하기 어려운 상태
일 것입니다.
이 경우 일단 각각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질문자님은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해당 내용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면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배제사항을 적시하여 세액을 추가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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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은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