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핸드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법인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직영점이 하나있고, 백화점 특정매입 매장 및 임대매장이 몇개 있는데 직영점이랑 임대매장을 사업장으로 등록을 안해둔 상태입니다. 직영점 및 임대매장은 그냥 임대계약만 맺고 매출은 본사 사업자 등록번호로 들어오는데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직영점 및 임대매장은 생긴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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