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규모 법인 감사 급여 지급해도 되나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감사로 등록된 사람을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사임하고 지급해야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사로 등록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감사는 회사와 독립된 위치에 있어야 하므로, 해당 인물이 감사로서 급여를 받는 직원 또는 프리랜서로 동시에 등록될 경우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임 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상법 규정 중 감사의 겸직 금지조항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겸임 금지
회사를 (해당)회사 및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회사라면 감사에 대해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처리를 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감사비 등에 관하여서는 합의에 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