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감사는 근로자인가요?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에 법인회사 감사임원도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되어있는 상태이며 주주입니다.
출퇴근 x, 회사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보수는 가입된 보험료,소득세 떼고 매달 나가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도 진행합니다.
관리부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의견이 나뉘는 상태인데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없이 법인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감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감사 등 회사의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 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은 기본적으로 임원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를 알수는 없으나 출퇴근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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