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감사 등 회사의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 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나,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13.9.26, 2012도6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