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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겸손한꼼장어
가장겸손한꼼장어

게임에서 저희 부모님 패드립과 부모님 성드립을 하셨는데 통매음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친구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팀원 한 분이 유한이는 겜하지 마라

애미 죽이기 전에 이러시고 마지막에

저에게 패드립을 하신 팀원이 자기 파티랑

트롤을 하셔서 게임을 일부로 지게 할려다가

제가 우연히 그 판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설이라는 폭탄을 해체해서 이겼는데

그래서 설 야미 (설 먹어서 맛있다 라는 뜻입니다 점수를 2점 이상 더 줘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끝나기 전에

애미 보지 빨아벌라 이 시발새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게임하는 입장이라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누가 그랬냐고

화나신 상태시고 신고 하자고 이건 예의가 아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고 아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시니 어머니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신고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신고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통신매체 이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