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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스트리009
케미스트리00923.08.26

이혼소송 중 제 명의 집의 이자가 미납되면 경매에 언제 넘어가나요?

협의가 안 될것 같아 소송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직이고 아내입니다.

아파트가 제 명의인데 소송 들어가면 제 이름으로 된 담보대출 이자를 안 주겠죠? 저는 낼 형편이 못 되구요

미납되면 어느정도 기간 후 경매로 넘어가나요? 제가 신불자가 되는건가요? 신불되지 않고 경매 넘어갈수 없나요?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데 못 팔게 할거 같아 급하게 차는게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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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순전히 채권자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갈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미납이 되면 질문자님의 신용도가 하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 없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으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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