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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한레아295
선한레아295
23.09.02

전세사기 민사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지금 거주중인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소송을 걸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만기일이 다 되어서 이사가려다가 경매 진행되는 바람에 못나가고 지금까지 거주중인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언제 진행할지 고민 중입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소송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다들 경매가 끝나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해서요.

근데 경매 끝난 이후에는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하던데, 그럼 경매 끝난 후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나요? 무조건 지연손해금 포기하고 지금 민사 거는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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