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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레아295
선한레아29523.09.02

전세사기 민사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지금 거주중인 건물에 다른 세입자가 소송을 걸어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만기일이 다 되어서 이사가려다가 경매 진행되는 바람에 못나가고 지금까지 거주중인데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언제 진행할지 고민 중입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소송하는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다들 경매가 끝나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해서요.

근데 경매 끝난 이후에는 대항력이 사라진다고 하던데, 그럼 경매 끝난 후에는 민사소송을 할 수 없나요? 무조건 지연손해금 포기하고 지금 민사 거는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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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만약 선생님이 경매절차에서 보호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사가지말고 대항력(경매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에 이사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임차권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한편 소송의 경우는 경매절차가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가고 그 후 소송를 제기하시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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