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질문입니다.,
민법에 하자보수 시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데
그 소송과 책임이란게 어떤건지 궁금하고
제 경우엔 임대인이 최초 누수 하자 보고를 했음에도 연락두절 후 1년만에 연락을 해서 누수가 아닌 도배벽지만 교체 해주겠다고 우겨서 제가 누수공사를 해닯라며 집 출입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누수 공사 할 시에만 협조하겠다 분명 말했고 이런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도 문 개방을 안했다는 사유로 제가 법적으로 잘못될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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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도소송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며, 책임은 금전배상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누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잘못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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