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환영받는복분자
- 형사법률Q. 당근에서 입금했는데 돌려주지 않겠다는건에 대해서당근에서 게시글 위치가 근처길래 거래 채팅을 했고제가 비대면거래를 원해서 먼저 선입금 요청을 했습니다. 선입금 해줬는데 알고보니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훨씬 먼데인겁니다. 거래파기 의사밝혔고 돈 돌려달라니까 안줍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내가 욕설을 했으니까 경찰서에서 얼굴보고 사과받고 돈을 돌려주겠답니다. 이런경우 신고하면 처벌이 되긴되나요? 돈 받는거필요없고 처벌만 시켰으면 좋겠는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질문입니다.,민법에 하자보수 시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데그 소송과 책임이란게 어떤건지 궁금하고제 경우엔 임대인이 최초 누수 하자 보고를 했음에도 연락두절 후 1년만에 연락을 해서 누수가 아닌 도배벽지만 교체 해주겠다고 우겨서 제가 누수공사를 해닯라며 집 출입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누수 공사 할 시에만 협조하겠다 분명 말했고 이런 뚜렷한 이유가 있는데도 문 개방을 안했다는 사유로 제가 법적으로 잘못될 게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형사고소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어디까지형사고소를 한 고소인 입장입니다. 몇일전 피고소인 조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원래 형사 재량으로 혐의가 있는건지 어느정도 특정됐는지 정도는 고소인이 물어보면 말해줄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절대 말해 줄 수 없는 규정이라도 있나요? 나중에 송치/불송치 통보받는거 말고는 아예 어떤 내용도 알려줄수 없나요?
- 폭행·협박법률Q.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도중 욕설을 할경우?저는 고소인인 상황인데 수사관이 수사 초기 배정때부터 불친절했었고 수사를 하기 귀찮아 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는 등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과 1:1 통화 중 수사관에게 ㅆx 개x 등의 욕설을 했을경우에 위법소지가 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고소 건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시 질문전 고소인입니다. 전 조서꾸리고 왔고 피고소인이 출석조사 끝난 지를제가 아는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일반적인 과정은 출석조사만 하면 바로 검찰송치인가요? 아니면 피고소인 얘기 들어보고 따로 또 수사를 한다던지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 개 사 법 위 반 질의입니다. 형사및민사현재 무등록중개업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고소 및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서를 써주고 왔는데 수사관이 잘못걸려서 석연찮은 점도 많네요.. 이래서 돈주고 변호사쓰는가싶고, 민사때는 꼭 의뢰해야겠어요.아무튼,공인중개사법 중 중개대상물 설명위반은 형사고소 건이 아닌게 맞나요? 행정처분 즉 구청권한이 맞나요?수사이의신청제도는 검찰로 넘어가기직전에 하는지 어느시기에 신청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 타이밍은 제가 어찌아는지마지막으로 꼭 재산상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가 적법한지?
- 형사법률Q. 진정서, 고소장을 같이 적어 내도 되나요?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1번째 혐의는 이미 구청에서 행정명령 떨어진 사안이라 확실히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2개의 혐의는 물증과 인과관계가 부족해서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혐의를 모두 [고소장] 이라는 한 서류에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일단 작성은 다 했는데 거기에 1번째혐의는 고소하는 것이고 2,3번째 혐의는 진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혀두긴 했습니다. 이게 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맞을까봐 진정으로 쓴겁니다. 참 그리고 해당 혐의 입증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원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필요해서 제가 건물밖에서 두 사람이 건물안에 있는 모습을 사진찍었는데 이거 얼굴 모자이크하고서 제출해도되나요?
- 형사법률Q. 진정서, 고소장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1번째 혐의는 이미 구청에서 행정명령 떨어진 사안이라 확실히 형사고소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2개의 혐의는 물증과 인과관계가 부족해서 진정을 넣으려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혐의를 모두 [고소장] 이라는 한 서류에 작성해서 보내도 되나요? 일단 작성은 다 했는데 거기에 1번째혐의는 고소하는 것이고 2,3번째 혐의는 진정하는 것이라고 재차 밝혀두긴 했습니다. 이게 혐의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맞을까봐 진정으로 쓴겁니다. 참 그리고 해당 혐의 입증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직원근무하고 있는 사진이 필요해서 제가 건물밖에서 두 사람이 건물안에 있는 모습을 사진찍었는데 이거 얼굴 모자이크하고서 제출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