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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
21.11.19

내용증명서 몇번 보내야지 법적으로 유리한가요??

집 누수문제로 집주인과 다퉜습니다.

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부탁했더니 집주인이 수리를 해줄테니 집을 비워달라고해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시간만 질질 끌더니 수리를 못해주겠다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심지어 폭행(밀치기)과 폭언까지 일삼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하기전에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수리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전세해지 통보를 했고 한달의 기간을 줄테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내용증명서를 받아놓고 무시를 하는지 답장을 주지않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바로 들어가야되나 아니면 주변사람들 말씀대로 내용증명서를 2번 더 보내서 3번을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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