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 피해 누가 지불하나요?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올 11월에 만기라 이사예정이구요.
20년이 넘은 빌라라 조금씩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거의 제가 알아서 수리 했는데 식기세척기 호수가 노후 돼서 아랫집 주방천정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주방 천정 도배도 해줘야 하구요.
저희집 주방바닥은 다말랐구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수도꼭지가 오래 돼서 한방울씩 똑똑 떨어졌나봐요.
나중에 발견 했는데 수도꼭지는 기술자 불러서 교체 했는데 그역시도 아랫집 세탁실 천정에 누수가 나서 페인트를 긁어 내고 다시 페인트 칠 하거나 패널로 교체 해주어야 합니다.
비용이 약100만원이 나온다는데 이걸 세입자인 저희가 지불 해야나요?
'임대인 수선의무'라는것도 있다는데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은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누수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없이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임차한 노후 임차목적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임차한 임차목적물의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수선이 필요한 노후 시설의 전면적인 보수 공사나 교체 공사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원상회복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진등의 자료를 남겨 놓으시고 관련 비용 등의 청구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