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진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0명인 회사고 20명은 모기업으로 고용승계되며 20명은 희망퇴직/권고사직(위로금) 나머지 20명만 남을 예정입니다. 하기와 같이 진행하면 괜찮을까요?
이미 모기업 갈 사람들과 남을 사람들은 정해진 상황 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회사 비지니스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회사 사정을 전체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인사팀에서 전체 공지로 희망퇴직 안내를 한다.
희망퇴직자가 없는 경우, 개개인을 만나 면담하며 회사에서 위로금을 제시하며 권고사직 협상을 진행한다.
합의가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마무리한다.
합의가 안 된 직원들은 추후 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위 나열된 순서에서 2번과 관련해서 모기업으로 갈 사람과 남을 사람 그리고 협의하여 퇴사하여 할 사람이 정해졌는데 일단 전체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안내 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권고사직 대상인 사람들에게만 희망퇴직 안내 메일을 보내도 될 까요? 아니면 희망퇴직 전체 공고를 하지말고 권고사직 대상인 직원들에게만 따로 면담 요청해서 협의를 해 볼까요?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