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희망퇴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질개선을 위해 100명 이상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팀/근로자마다 퇴사일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됩니다.
대다수는 9/30 종료가 가능하지만, 마무리 및 남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10월 또는 12월, 내년 초까지도 일부 근로자가 필요해 희망퇴직자 이지만 업무종료일만 뒤로 미뤄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23번으로 상실신고를 해도, 근로자마자 업무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 신규사업에 필요한, 아니면 회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신규채용이 1 - 2명이라도 발생한다면 이 또한 수급 제한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