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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풍금조285
순박한풍금조28523.09.07

실업급여 코드 부여 시, 근로자마자 퇴사일 상이 문의

현재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희망퇴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체질개선을 위해 100명 이상의 감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팀/근로자마다 퇴사일이 조금씩 다르게 설정됩니다.

대다수는 9/30 종료가 가능하지만, 마무리 및 남은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10월 또는 12월, 내년 초까지도 일부 근로자가 필요해 희망퇴직자 이지만 업무종료일만 뒤로 미뤄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23번으로 상실신고를 해도, 근로자마자 업무종료일이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 신규사업에 필요한, 아니면 회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신규채용이 1 - 2명이라도 발생한다면 이 또한 수급 제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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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시기가 상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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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각 근로자별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에서 어떤 인원을 언제 권고사직 처리하는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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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권고사직(코드 23)으로 퇴사가 된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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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에 대해 실제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것인지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승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규채용이 있어도 실업급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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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마다 퇴사일이 상이하더라도 상실코드 23번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채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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