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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이
엔카이23.08.14

화재간접 피해를 받았습니다 소송을해야할지..

저희는 화재간접피해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앞에 건물이 화재가나서 저희집안에 화재 그을림과 잿가루 분진가루 피해를 받아

보험처리하려고 임시거주를 다른곳에서 하는중입니다.


최근에 1층상가에서 불이난줄알았지만 화재감식결과서 요청하여 받았는데


발화원인이 양수기 모터의 전기적요인(고정자 구너선의 층간단락)에 의해 발화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음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화재보험처리만 받고 끝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1층상가에서도 본인들책임아니다..

지하 양수기 사용하는곳에서도 보험접수못해주겠다고 하며

심지어 제가사는건물주도 화재보험이 없으며 앞에건물 화재난 건물주도 화재보험이 없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상가건물주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임시거주비와 청소비 세탁비등등 모두 견적서를 받았지만 1000만원정도가 됩니다.

상가건물주가 100만원이렇게 말을한다면 소송이라도 하고싶습니다.


보험처리를 한다면 60~70프로정도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현재 그것도 못받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저의 상황이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소송을 해야할까요? 한다면 대체 누구에게 해야할까요?

상가건물주? 모터회사? 모터사용자?

소송을한다면 피해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생각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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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화재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재현장조사서를 토대로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현장조사서를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하시고,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