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택 소유권 가질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때부터 할머니 부모님 저 이렇게 넷이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부모님과 제가 살고 있던 전세집이있었는데 아버지가 전세금을 어머니 몰래빼서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그걸 할머니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같이 살았다가 사회인이 되면서 저는 독립했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회사에 공가처리로 서류를 내다가 알게된 사실이 할머니가 호적상으로 할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모시고 법적으로는 결혼한적없는 미혼자셔서 공가처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등초본상에 조모와 손녀관계로 표시된 내용으로 증명을 해서 공가처리를 받았습니다만, 회사입장도 전입신고당시 호주와의 관계는 수기로 받는거라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는 원칙상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그 주택인데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고 부모님의 자본으로 얻은 주택인데 당시 할머니 명의로 해놨던 바람에 아무도 상속받지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없으니까요. 등기상 계속 할머니 성함으로 되어있고요.설상가상 올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저희 어머니가 주장할 수는 없는지, 계속 살면 안되는건지, 그럴 수 없다면 앞으로 그 집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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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할머님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우선 질문자 측에서 주장할 내용 보다는 공동상속인들(할머님의 직계 비속)을 확인하여 재산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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