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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물범151
다정한물범15120.07.08

폐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무서운 콘텐츠로 폐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폐가일지라도, 사유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작정 들어가는 콘텐츠가 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고 청소년들이 따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를것 같네요.' 이런 멘트를 하는데, 뭔가 이 말 한마디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린 영상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단침입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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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소유 주거지나 건조물이라면 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컨텐츠의 진행 장소를 추가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주거권자가 그 소유권 또는 주거권을 포기한

    건조물이나 주거지라면 이에 대해서 침해할 주거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곳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사항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가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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