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 무단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무서운 콘텐츠로 폐가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찍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폐가일지라도, 사유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작정 들어가는 콘텐츠가 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고 청소년들이 따라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를것 같네요.' 이런 멘트를 하는데, 뭔가 이 말 한마디로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린 영상이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단침입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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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소유 주거지나 건조물이라면 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 또는 건조물 침입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컨텐츠의 진행 장소를 추가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주거권자가 그 소유권 또는 주거권을 포기한
건조물이나 주거지라면 이에 대해서 침해할 주거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그 곳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사항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가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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