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소속을 속이고 커미션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주식회사 00 환경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업체이고
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수거 및 소각을 하는 대가로 구청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습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수거하므로 감사의 표시인지 영업비인지 모르지만,
이00 씨에게 폐기물 톤당 1만원씩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00환경측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확인과정에서 이00씨가 주식회사 00텍에게 본인이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커미션을 받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00 씨는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 아니며, 최초에 두 업체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이00 씨가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인 줄 알고 지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00 씨에게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