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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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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을 속이고 커미션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주식회사 00 환경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업체이고

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폐기물을 수거하여 소각하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수거 및 소각을 하는 대가로 구청으로부터 운반비를 받습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주식회사 00환경으로부터 수거하므로 감사의 표시인지 영업비인지 모르지만,

이00 씨에게 폐기물 톤당 1만원씩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주식회사 00환경측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확인과정에서 이00씨가 주식회사 00텍에게 본인이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커미션을 받아왔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실제로 이00 씨는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이 아니며, 최초에 두 업체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00텍은 이00 씨가 주식회사 00환경 소속인 줄 알고 지급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00 씨에게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피해자가 이00씨의 기망행위(00환경 소속이다)로 인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위 금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적극적인 금전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망하여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중요한 부분에 있어 기망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금전의 교부 등 처분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이씨의 소속보다는 둘을 연결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