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이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을 경우 1년월세를 계약하고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계약해지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고, 가장 좋은것은 계약전 임대인과 합의하여 14개월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남은 기간이 1년 조금 넘기에 충분히 합의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거의 없고, 저금리 대출정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기에 은행등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