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증여하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냅니까
제 아들에게 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가 현금 증여를 한다면 3명의 액수를 합산해서 증여세를 낼까요, 3명 각각의 액수로 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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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봄)으로 부터의 증여만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증여분은 합산하여 신고되고, 아버지가 증여한 것은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신고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모두를 합하여 5천(2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가 손자 또는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나누어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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