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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블루오션23.05.08

3명이 증여하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냅니까

제 아들에게 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가 현금 증여를 한다면 3명의 액수를 합산해서 증여세를 낼까요, 3명 각각의 액수로 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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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봄)으로 부터의 증여만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증여분은 합산하여 신고되고, 아버지가 증여한 것은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신고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모두를 합하여 5천(2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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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가 손자 또는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나누어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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