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인(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봄)으로 부터의 증여만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증여분은 합산하여 신고되고, 아버지가 증여한 것은 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신고와 무관하게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모두를 합하여 5천(2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