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 돌봄 휴가 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공무원이 아닌 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다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새로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 돌봄 휴가 를 모두 사용했을 경우 공무원이 아닌 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다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타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면 다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가족 돌봄휴가 사용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어도 퇴사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요건 충족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부여되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재직 중 돌봄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타 직장 근무 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