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