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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부전나비205
꽃다운부전나비20522.02.14

실업급여 권고 사직이 아닌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가 2021년2월15일 ~ 2022년2월 15일 까지 근로계약서에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22년 2월7일날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남은기간이 8일정도 남았는데 그냥 집가서 푹 쉬어라

퇴직금은 챙겨주겠다 해놓고 막상 1년이 안되었으니 퇴직금을 줄수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고용센터를 가니깐 퇴직사유가 코드11 개인적인사유로 자발적퇴사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퇴사 같은데

가게에다가 혹시 자발적 퇴사를 바꿔달라고 하니깐 외국인을 고용하고있어서 권고사직으로 바꾸면 안될것같다고

해서 혹시 그러면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논상태인데

혹시 이방법도 안되면 계약만료로 바꾸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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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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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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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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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유를 정정해보시거나,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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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2.15~2022.2.15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로 인해 회사에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일 기간이 휴직기간이라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라면 해고로 보아 고용센터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해고로 정정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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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의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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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사용자와 합의한 바 없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어떤 날짜로 퇴사일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으나, 1년 후로 하였다면 차라리 퇴직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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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이직사유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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