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가 2021년2월15일 ~ 2022년2월 15일 까지 근로계약서에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22년 2월7일날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남은기간이 8일정도 남았는데 그냥 집가서 푹 쉬어라
퇴직금은 챙겨주겠다 해놓고 막상 1년이 안되었으니 퇴직금을 줄수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고용센터를 가니깐 퇴직사유가 코드11 개인적인사유로 자발적퇴사로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자발적퇴사가 아닌 권고퇴사 같은데
가게에다가 혹시 자발적 퇴사를 바꿔달라고 하니깐 외국인을 고용하고있어서 권고사직으로 바꾸면 안될것같다고
해서 혹시 그러면 계약만료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논상태인데
혹시 이방법도 안되면 계약만료로 바꾸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