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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명랑한스시
폭행을 당해 방어하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법원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위협의 정도, 방어 수단의 적절성, 결과의 심각성 등 어떤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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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폭행을 예로 드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폭행행위에 대해서 저지하는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의 과격한 폭행에 대한 공격 행위로 나아가는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다만 이 경우에 그러한 행위 내용을 고려해서 과잉 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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