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쌍방폭행이 적용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 쌍방폭행이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폭행이 이루어지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쌍방이 서로 폭행행위를 주고 받으면 쌍방폭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하여 방어행위를 초과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폭행으로 대항하면 쌍방폭행사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