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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코코아
안녕하세요,
법인 장기렌트 차량 출고 시 발생한 선팅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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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렌트차량인 경우 해당 선팅 비용은 차량유지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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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관련된 서식 작성 및 세무조저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