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수익이 생기는 경우 세금신고 질문
유튜브 천명을 찍었는데 이게 구조가 유튜브에서 달러로 주는게 아니라 환전해서 입금해주는것 같은데 꾸준히 수익이 생길경우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사업자 소득세를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투버 활동을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국세청도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소득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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