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투버 활동을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