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성립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장내에서 나이어린 직장상사가 화를 내며 반말을 하면서 쟁반을 집어던져 뭄을 피해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는데 폭행죄가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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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 맞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을 향해 쟁반을 집어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실제 몸에 맞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하며, 더욱이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물체를 본인을 향하여 던지는 경우라면 폭행이 문제될 수 있지만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곳에 던진 것이라면 폭행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