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통장으로도 가압류를 해야만 할까요?
법인 통장으로 서너번, 개인통장으로 한번 수천만원이 입금되어 가압류를 법인통장만 해놓은 상태인데 개인통장으로도 가압류를 해야만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은 채무자가 서로 다른데, 법인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이를 가지고 개인통장 가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래관계의 상대방이 법인이나 그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에 해당한다면 개인을 상대로도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경우 가압류를 개인 계좌로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미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라면 재산 은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알고 있는 통장이 있다면 가능하면 모두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느 계좌건 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압류를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