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재사용하는거 신고가능한가요?
요새 뉴스에서도 김밥집마다 식중독이다 뭐다 난리인데
어제 점심시간에 간 설렁탕 집에서 손님이 접시에 덜어놓고 먹고 남은 깍두기를 그대로 통안에 다시 넣더라고요
다 치우시고 저랑 눈 마주쳤는데 뻘쭘하셨는지 갑자기 음식맛은 괜찮냐면서 오셔서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아까 그 손님들이 건들지도 않았다하시면서 요새 코로나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든거 아시지 않냐면서요
상황이 힘드신건 이해하지만 음식 재사용하는거 본인 입으로 인정하신거 아닌가요?
제가 먹은 음식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을 것 같아 찝찝해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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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찌꺼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원이 지급되고, 신고건수에 따라 한해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업주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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