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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날다람쥐125
숙연한날다람쥐12521.09.01

식당에서 음식 재사용하는거 신고가능한가요?

요새 뉴스에서도 김밥집마다 식중독이다 뭐다 난리인데

어제 점심시간에 간 설렁탕 집에서 손님이 접시에 덜어놓고 먹고 남은 깍두기를 그대로 통안에 다시 넣더라고요

다 치우시고 저랑 눈 마주쳤는데 뻘쭘하셨는지 갑자기 음식맛은 괜찮냐면서 오셔서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시더라고요

아까 그 손님들이 건들지도 않았다하시면서 요새 코로나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든거 아시지 않냐면서요

상황이 힘드신건 이해하지만 음식 재사용하는거 본인 입으로 인정하신거 아닌가요?

제가 먹은 음식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을 것 같아 찝찝해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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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찌꺼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1건당 5만원이 지급되고, 신고건수에 따라 한해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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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활용한 업주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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