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적발 업소 중에선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조리한 곳이 있었고 또 다른 업소에선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내놓으려다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이어서 재사용 행위가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곳도 있는데, 상도가 너무 어긋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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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