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 1. 19., 2013. 5. 22.>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3. 5. 22.>
③사무국의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 19., 2011. 12. 31., 2013. 5. 2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이라는 규정자체가 없어,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