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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빼어난물범148
월세계약을 중도퇴실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부담되어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두세달 미납시에도 계약해지통보를 하지 않고
보증금이 다 까이고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보증금이 다 까이고 나더라도 임대인이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내라면 여전히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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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2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 (주택), 상가의 경우 3개월치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계속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계약을 유지하고 미지급 보증금을 지급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합의 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