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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둘기265
어린비둘기26523.02.24

월세재계약안한는경우서입자른못구.....

월세의경우계약만료전에집주인에게재계약않겠다고통보한경우만료가돼었는데도세입자를못구하면어떻게돼나요?제가구해놓고나가야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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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고, 만기가 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임대인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시에는 다음임차인을 현 임차인이 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기간에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면 계약완료시점에 나가시면됩니다.

    월세의경우 보증금이 크지 않은경우가 많기에 이때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하고 새로 세입자를 구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보증금을 못내줘서 버티는 집주인도 있기에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만료가 된 경우라면, 동시이행관계가 성립되어 집주인은 보증금을 계약기간만료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시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해지의 통지를 했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되며 보증금을 받으면 되고 집주인은 2개월 혹은 더 긴 기간동안 공인중개사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질문자님)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많지 않을때는

    기간만료되면 임대인께서 먼저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증금이 많아서 빼줄수가 없는경우에는 다음임차인 찾을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께 기간되면 나가도 되는지 먼저 협의를 하시고 다음 방향을 잡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고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실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안 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