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대출 요건은?
①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대출"
회사에서 임직원 복지를 위해 전세대출 해주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각종 공제회의 전세대출도 역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구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일반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전세대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받은 대출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내용이 복잡해서 이 포스팅에서는 금융기관 대출만 설명하겠습니다)
②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대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자를 거치치 않고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③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한 자금일 것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연장일 또는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④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대출만 공제 대상입니다.
원금+이자 상환액 최대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위에 요건들은 모두 충족한 전세 대출이라면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매년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40%=300만원이 공제한도이구요. 청약저축과 합쳐서 300만원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