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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23

빌라에 거지하지 않고 주차를 해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 건물에 볼일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근처 빌라 건물에 차를 대놓고 3~4시간 있다가 돌아왔는데 창문 운전석에 운전 못하도록 노란색 딱지를 누가 붙여놨습니다. 결국 그딱지를 떼네지 못해서 차량을 견인해서 카센터에 맡겨 간신히 떼어내긴 했지만 유리에 기스가 많아서 갈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전화한통하지 못하고 차량을 훼손한거 아닌가요? 법적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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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훼손이 발생한 정도로 스티커를 부착한 상황이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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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단지에 외부인 주차 금지는 구성원 간의 규정일 뿐,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스티커 부착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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