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건물에 볼일이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근처 빌라 건물에 차를 대놓고 3~4시간 있다가 돌아왔는데 창문 운전석에 운전 못하도록 노란색 딱지를 누가 붙여놨습니다. 결국 그딱지를 떼네지 못해서 차량을 견인해서 카센터에 맡겨 간신히 떼어내긴 했지만 유리에 기스가 많아서 갈아야 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전화한통하지 못하고 차량을 훼손한거 아닌가요? 법적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훼손이 발생한 정도로 스티커를 부착한 상황이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밖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단지에 외부인 주차 금지는 구성원 간의 규정일 뿐, 이를 이용해 누군가를 응징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스티커 부착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