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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감각적인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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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중고로 산 물품이 가품이라는데 사기가 맞나요?

작년에 당근에서 에어팟맥스를 샀습니다.

비싸서 많이 쓰고 다니지는 않았고

오늘 연결하려는데 연결이 자꾸 안돼서 서비스센터 갔는데 가품이라고 하네요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

에어팟맥스 정품이라고 속아서 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에어팟맥스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했는데 가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경우라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대방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