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시간을 알바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가끔 친구집에서 알바를 하면서 식당 일을 도와주고 하루 일당 5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까지 신고를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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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핤헤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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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지급받고 소득도 크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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