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사업자가 그 대가를 지급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핤헤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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