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외국인 노동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이동식 주택 공사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일일 근로자를 고용해 일당을 지급하는데 왜국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 또 종합소득세는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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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프리랜서인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3%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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