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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지어새93
나른한지어새9322.02.20

일일 외국인 노동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로 이동식 주택 공사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일일 근로자를 고용해 일당을 지급하는데 왜국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 또 종합소득세는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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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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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일용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며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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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프리랜서인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3%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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