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실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적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프리랜서인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3%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크기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