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시 잔여 연차,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특정 매장을 인수하게 되며 고용승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승계시 기존 업체에서 연차수당, 퇴직금을 전부 정산 해주고,
1번째 Question, 근무지는 그대로지만 소속이 변경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소속으로는 1년차로 처음부터 근무 시키려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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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장에서의 고용관계를 실질적/형식적으로 정산한 후 신규입사 형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시 이전 근무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한 후 다시 신설회사에 입사한 때는 새로이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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