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합칠 경우 위자료...

판결로 이혼을 했으나

아이아빠가 신고를 하지않아서 가족관계가 정리가 안된 상태인 줄 모르고

이혼한 상태인줄 알고 첫째 아이의 불안감으로 인해

거주를 합치게 되었고 생활함께 했습니다.

금전은 합치지 않았고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판결해주신 위자료를 한푼도 못받어요.

주기적으로 수시로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아이아빠에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아빠는 합쳣으니까 위저료도 없어진거다라며 못준다고 주장합니다.실제적으로도 그런가요???

그리고

판결로 위자료 얼마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생활은 영위해도 저와 아이아빠사이에 채무관계로 된거 아닌가요??

채무관계가 성립한다면 아이아빠 명의에 재산에 대해 압류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자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동거하게 된 상황이라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1. 재판상 이혼의 효력과 위자료 의무의 존속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즉시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두 분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또한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는 과거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후 자녀 양육 문제로 단순 동거를 하였다고 해서 그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2. 확정 판결에 따른 채무 관계 성립

    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님과 전 남편 사이에는 명확한 법률상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합니다. 전 남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 시점부터 발생한 지연이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전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위자료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법원에 신청하여 전 남편 명의의 부동산, 예금 통장, 급여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서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전 남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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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시 합쳤다고 하여 이전에 판결로 인정된 위자료 지급의무가 당연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가지고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한 경우라도 위자료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한 게 아니라면 청구하는 건 법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