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합칠 경우 위자료...
판결로 이혼을 했으나
아이아빠가 신고를 하지않아서 가족관계가 정리가 안된 상태인 줄 모르고
이혼한 상태인줄 알고 첫째 아이의 불안감으로 인해
거주를 합치게 되었고 생활함께 했습니다.
금전은 합치지 않았고 각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판결해주신 위자료를 한푼도 못받어요.
주기적으로 수시로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아이아빠에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이아빠는 합쳣으니까 위저료도 없어진거다라며 못준다고 주장합니다.실제적으로도 그런가요???
그리고
판결로 위자료 얼마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생활은 영위해도 저와 아이아빠사이에 채무관계로 된거 아닌가요??
채무관계가 성립한다면 아이아빠 명의에 재산에 대해 압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