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매출로 받는지 소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전문직 등은 제외)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 소득요건과 재산요건(2.4억원)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매출이나 소득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5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검토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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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20%~90%)로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도 신청은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요건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과 사이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신청자격은 아래 사이트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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