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5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검토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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