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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봉산
배봉산23.04.09

개인사업자도 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개인사업자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매출로 받는지 소득으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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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전문직 등은 제외)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 소득요건과 재산요건(2.4억원)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매출이나 소득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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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4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500만원 미만인 경우이어야 하고, 매년

    06월 01일 현재 본인 및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검토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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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20%~90%)로 소득요건을 판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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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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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도 신청은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요건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아래 사진과 사이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신청자격은 아래 사이트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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