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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저어새76
화사한저어새7622.11.23

실업급여 2회차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다 2달가량만 수령하고 2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령기간이 재설정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받던 금액을 이어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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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하여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기간과 연계되지 않고 새롭게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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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피보험자격은 다시 재취업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실업급여가 다시 지급되거나 수급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며 새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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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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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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