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회차 신청하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다 2달가량만 수령하고 2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근무 할 예정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수령기간이 재설정 되나요? 아니면 이전에 받던 금액을 이어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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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하여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기간과 연계되지 않고 새롭게 설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피보험자격은 다시 재취업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의 실업급여가 다시 지급되거나 수급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며 새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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