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년도에 상속 재산 처분시 세금에 문제가 없는지?
동일년도에 상속 아파트를 양도차익없이 둘다 처분하면 양도세가 둘다 발생하지않을까요?
아파트는 보유기간상관없이 양도차익이 적으면
양도세 발생이 안되겠지요?
취득세말고 집에 에어컨 중문 등은 절세에 도움이 되는 증빙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동일년도에 몇번의 양도가 있었건 각각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매립형, 천장형 등)의 경우 자본적지출이므로 필요경비 인정되나 일반 스탠드형 에어컨 등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문의 경우 분양가액에 포함된 옵션이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그 후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필요경비 인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팔더라도 두 물건의 합신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없으며 중문은 필요경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