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년 6월 입사 ~ 24년 3월 퇴사 예정으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자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그룹웨어에서는 회계기준으로 뜨는데,
인사팀 쪽에서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해주시는 것 같아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사용 연차는
2019년도 8개,
2020년도 10.5개
2021년도 13개
2022년도 17개
2023년도 16개
2024년도 1개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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