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산정 시 회계년도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3일이며(11+15+15+16+16),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65.5일이므로, 7.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