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9년 6월 입사 ~ 24년 3월 퇴사 예정으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자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그룹웨어에서는 회계기준으로 뜨는데,
인사팀 쪽에서는 입사기준으로 계산해주시는 것 같아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사용 연차는
2019년도 8개,
2020년도 10.5개
2021년도 13개
2022년도 17개
2023년도 16개
2024년도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산정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19.06.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73개(11+15+15+16+16)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단위로 적용받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산정 시 회계년도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73일이며(11+15+15+16+16),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65.5일이므로, 7.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9년 6월에 입사하여 2024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가 됩니다.
2.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65.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7.5개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산정인지, 회계연도 기준 산정인지 연차 산정기준이 없어
정확한 일자 계산은 어렵습니다.
24년도에 발생하고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아마 15개로 추측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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