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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극락조281
숙련된극락조28121.07.27

부동산 가계약금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랑 아래외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1.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하여

가계약을 맺고 진행을 하였지만 이후 통화 후

안심전세대출이 아닌 일반 전세대출로 진행하여야 하는 갓을 알고 임대인 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가계약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돌려 받지 못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심전세대출 가능여부가 계약성립의 조건이 아니었다면 가계약금 반환청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급심판례이긴 하지만 아래 판결을 참고하세요.

    "甲이 乙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乙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甲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동산측에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금 법리에 따라 계약 체결 후 계약금 교부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는 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상황은 안좋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