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보조원이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행위를 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동산측에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