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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209
우아한비단벌레20921.08.24

집계약서 작성 때 월전세 보증금 대출 이야기 하지 않은 경우 대출을 못받나요?

계약시에는 대출이 필요없었는데 계약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늦어져서 월전세보증금 대출이 1프로대이기도 하니 공인중개사와 집주인분께 대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당시에 이야기 했어야했는데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긴 하나 집주인분이 대출전화를 받아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몇시간 후에 그대신 대출을 받고 보증금받자마자 3개월 후에 돈을 다 갚아야하는 조건, 그리고 보증금을 받는다는 전주인과의 계약서, 대출은 나머지 만 받을 것 같은 조건이 더 붙는 상황입니다. 계약파기까지 이야기 하셨는데 계약금을 돌려두겠다고 하셨다가 보증금을 받고 전세대출을 이 집 오기 전에 다 갚으면 파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 전세대출은 2년 후 집을 나갈 때 저희가 갚으면 되는 구존데 피해가 갈까봐 많이 의심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대출을 계약시에 이야기하지 않았고 대출을 거부하시는 상황이시니 저희는 계약금을 날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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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 아니었고, 대출로 인해 임대인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출받는것이 계약해제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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