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1년 짜리 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 계약이 이번 달로 만료된다고 합니다.

올해 2월 16일에 임차인으로부터 1년 짜리 전대차 계약을 맺어 지금까지 거주중이었는데, 일주일 쯤 전에 임차인이 임대 계약이 이번 달로 끝난다며 저 보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으라고 하였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러한 사실을 듣지 못해서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속하여 전대할 의무는 전대인(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을 돕도록 하거나, 전대인에게 그러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