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인데 피해입증이 완벽하게 안된 상태에서 상대 또한 완벽히 인정을 한건 아니지만 상대와 손해배상액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동안 전화 메일로 연락하며 상대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함 ) 그러나 갑자기 소송으로 가자 상대측 변호사가 피해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전 상대와 합의를 했었던걸 바탕으로 상대가 인정을 했다 주장 하면 될까요 ? 이게 인정이 될까요 ?
피해입증을 하라는 것이 불법행위요건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손해발생액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보입니다. 전자라면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간접증거로 쓰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상대방의 고의 내지 과실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