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휴먼28265
휴먼28265
23.07.11

입증책임에 관한 주제로 질문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인데 피해입증이 완벽하게 안된 상태에서 상대 또한 완벽히 인정을 한건 아니지만 상대와 손해배상액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동안 전화 메일로 연락하며 상대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함 ) 그러나 갑자기 소송으로 가자 상대측 변호사가 피해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전 상대와 합의를 했었던걸 바탕으로 상대가 인정을 했다 주장 하면 될까요 ? 이게 인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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