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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3.07.11

입증책임에 관한 주제로 질문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인데 피해입증이 완벽하게 안된 상태에서 상대 또한 완벽히 인정을 한건 아니지만 상대와 손해배상액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동안 전화 메일로 연락하며 상대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함 ) 그러나 갑자기 소송으로 가자 상대측 변호사가 피해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전 상대와 합의를 했었던걸 바탕으로 상대가 인정을 했다 주장 하면 될까요 ? 이게 인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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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금액을 조율하고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입증을 하라는 것이 불법행위요건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손해발생액에 대한 입증을 하라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보입니다. 전자라면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간접증거로 쓰일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상대방의 고의 내지 과실을 어느정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