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증책임에 관한 주제로 질문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인데 피해입증이 완벽하게 안된 상태에서 상대 또한 완벽히 인정을 한건 아니지만 상대와 손해배상액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동안 전화 메일로 연락하며 상대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함 ) 그러나 갑자기 소송으로 가자 상대측 변호사가 피해입증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전 상대와 합의를 했었던걸 바탕으로 상대가 인정을 했다 주장 하면 될까요 ? 이게 인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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