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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3.12.15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증거로 소송을 한 상대방에게 피해보상 소송

상대방이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증거로 소송을 걸었고

해당 소송에 대해서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 승소하게 되면..


1. 당시 소송에 대한 소송 서면대리 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2. 해당 소송으로 인한 피해사실 청구 (재판을 위한 여비교통비, 휴대폰 복원비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청구)

3.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요청

4. 재판준비에 의한 업무의 마비


해당 사항은 소송비용에 인정되지 않다고 하여,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소송이라는 것을 토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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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자체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말씀하신 사실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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